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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내 준설/조사업체 CCTV촬영지침(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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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관내 준설/조사업체 CCTV촬영지침(2011년)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1-01-21 조회수 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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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서울시 및 각 지역구에 제출되는 준설 결과 촬영 보고서의 작성기준이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준설작업이후 각 구청에 제출된 CCTV 촬영동영상 및 하수관거 조사보고서에 대해서, 각 구청이 자체적으로 보관,활용하였는데, 2011년이후에는 구청에 제출된 해당 자료들이 서울시 물재생계획에도 연계되어서 제출하도록 지침이 바뀔 예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추후에는 이 자료들을 GIS등에 연계된 자료로 활용하여, 서울시의 하수관거 자료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관내 준설/하수관거 조사업체분들도 서울시의 CCTV촬영지침에 준수해서, 하수관거를 촬영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합니다.

정확한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대략 3~4월정도에 서울시 물재생계획과에서 서울시 관내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교육등을 진행할 것입니다.

해당 지침 내용을 교육하기 위해서, 서울시 물재생계획과에서 제작된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프로그램이 다운됩니다.
다운받은후에 클릭하면 자동으로 컴퓨터에 설치가 되고, 목록화면이 열립니다. 해당 목록을 클릭하면, 동영상,문서,시뮬레이션등으로 구성된 교육자료가 열립니다.

서울시 관내업체분들은 해당내용의 참조를 바랍니다. 파일크기는 약 106MB입니다.

프로그램 다운로드

- 2011년 1월30일까지만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 이후에 해당 내용이 필요하신 업체담당자분들은 파이프데이타 소프트웨어 개발팀에 연락을 바랍니다. (전화 : 070-8270-3617 - 연결이 안될시에는 031-603-7640 (그린이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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