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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관로 이상상태 등급 기준표 개정안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09-04-30 조회수 1172
첨부파일 1242032126_하수관거이상상태판정기준표_개정안.xls















하수관거 이상상태 등급 기준표 개정안 공지



하수관거 이상상태 기준표가 새롭게 변경되었습니다.



하수관거 이상상태 기준표는 1994년에 서울특별시등의 지자체에서 관련업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국내에서는 최초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준표가 하수도시공요령이나 기타 시방서에 반영되어 하수도 종합보고서 작성시

참고되는 기준표로서 활용되어졌습니다.



물론 지자체나 기타 BTL사업단, 유관단체등에서 약간씩 다른 내용으로 기준표를

작성해서 활용한 사례도 많지만, 대체로 1994년에 제정된 기준표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표가 너무 오래전에 작성되어 있다보니, 현재 시점에서 적용시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관변형' 부분입니다.



기존에 하수관로 목적으로 매설된 흄관등 콘크리트 재질의 관의 경우,

주로 크랙이나 파손 등의 이상항목이 주로 발견된 반면, 관의 재질 특성상 배관이

지중 압력에 눌린다던지, 외부 장애물에 의해서 눌려서 변형되는 사례 (관변형)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로인해서 1994년에 국내최초로 제정된 이상항목 판단기준에서는,

관변형에 대한 이상항목이 포함되지 않았고, 당시 매설된 하수관로의 재질이 흄관등의

철근콘크리트관이나 도관등의 경우가 많아서 굳이 '관변형'이 이상항목 판단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근래들어서 여러 종류의 합성수지관이나 유리섬유등을 이용한 복합관이

매설되면서, 관변형에 대한 부분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철근콘크리트 관에서는 발생되지 않았던, 외부 압력에 의한 눌림 현상으로

관이 눌려서 변형되는 부분을 어느 이상항목으로 선정해야할지 논란의 여지가

발생된 것입니다.





(복합관의 관이 외부압력으로 변형된 상태)


이러한 이유에서 업계내부에서 관변형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러차례 대두되었고

이상항목 판단 기준표에 '관변형'이 추가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그외에도 맨홀뚜껑, 연결관돌출등에 대해서 판단기준과 등급이 보다 강화되었고,

이음부,관파손에 대한 판단기준은 보다 세밀하게 구분되어 졌습니다.



각각의 판단기준에 대한 보다 상세한 근거 및 판단자료는 별도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본 하수관 이상상태 판정기준표는 현재 환경부,상하수도협회등 상급기관에

여러차례 건의가 되어, 현재 상하수도협회에서 새롭게 준비작업중인 하수도시공

관리요령에 내용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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